새해부터 흡연카페 모두 금지…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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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흡연카페 모두 금지…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링크맵 0 1,245 2020.03.20 02:08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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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흡연 카페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면적 상관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그동안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전 좌석 흡연 가능하다’고 홍보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면적 75㎡ 이상인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카페는 환기시설 등이 설치된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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