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생활을 감시한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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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
년
11
월부터
2019
년 2월까지
20
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부질환을 앓고 있던 B씨에게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니 본인이 옮아서 치료약을 찾아주겠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A씨는 자해를 하며 위협을 하거나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용한 무당이 2세대 전에 끔찍하게 사랑한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감시하는가 하면 연락이 되지 않으면 B씨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행방을 찾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돠니 점과 A씨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징역
13
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13
년에 전자발찌 부착
20
년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전원일치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