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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